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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19:44 (수)
욕설·성희롱 의료진 피해 방지 위한 법 개정 청원

욕설·성희롱 의료진 피해 방지 위한 법 개정 청원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12.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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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현장 욕설·폭언·언어적 성희롱 난무...의료법 조항 미비
청원인 "의료인 보호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참해 달라"

의료인의 안녕 도모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국민동의 청원).
의료인의 안녕 도모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국민동의 청원).

■ 사례 1 : 병동 입원 환자 언어적 성희롱 
77세 남성 A 환자. 2021년 00월 00일에 입원한 A 환자는 12월 4일 경 담당 간호사에게 발기된 OO를 보여주면서 "OO가 섰다. 당신이니까 보여주는거다. 좋으면서 뭘 그러냐. 매일 보는 건데 어떠냐"라고 언어적 성희롱을 가했다. 담당간호사는 주치의에게 보고했으며, 병동 선임 간호사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A 환자는 "OO가 서는 것을 어떡하냐?"고 발언하며 전혀 수긍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를 당한 간호사는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를 주저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 사례 2 : 외래 진료실 욕설·위협 불안감 조성
58세 남성 B 환자. 2021년 00월 00일 외래 진료실을 방문한 B 환자는 담당 의사가 "혈액검사 cryglobulin 검사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0월 초에 진료를 보러 오시라고 안내드렸는데 일찍 오셨네요"라고 말 하자 "지금 그거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에이 XX"라고 하면서 "개인약속도 있어서 바빠 죽겠는데 시간 빼서 왔더니 진료도 지연되고 짜증나 죽겠네 XX"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담당 의사는 "환자분 왜 화를 내고 욕을 하십니까?"라고 하자 B 환자는 "이게 욕이에요? 내가 언제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당신이 분명 지난번 진료에서 염증수치 검사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녹취를 할 걸 그랬네. 참 어이가 없어서. 에이 X~"라고 욕하며 검사결과를 설명하거나 해명할 시간을 하나도 주지 않은 채 의사의 설명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B 환자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담당 의사를 쏘아보며 성질을 냈다. 피해를 당한 담당 의사는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가벼운 경범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진료실이나 병동 등 진료 현장에서 폭언과 협박은 물론 언어적 성희롱에 시달리는 의료인을 보호하고, 진료의 질을 유지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3A6210D988D2084E054A0369F40E84E)이 접수됐다.

N 청원인은 병동과 외래 진료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 사례를 예로 들며 "강간·강제 추행과 같은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범죄와 달리 언어적 성희롱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서 "병실 내 폐쇄 공간 내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제3자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지만 언어적 성희롱 만으로는 공연성을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모욕죄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N 청원인은 "의료진들이 욕설과 폭언은 물론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다른 환자의 진료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간호사의 직종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업무마비는 물론 의료현장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면서 "폭언과 성희롱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법은 폭언·언어적 성희롱을 제외하고 폭행·협박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를 위반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안녕 도모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기간은 12월 28일부터 1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소관위원회로 회부하기 위해서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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