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초진료 1만 6970원·재진료 1만 2130원
최저임금 440원 상승·입원환자 식대 '0.5%' 인상
의료급여 환자 식대, 3년만 인상…3900원→4130원 '230원↑'
2022년 새해가 밝았다.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올해 역시 '코로나19'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 경영난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역시 '먹고 살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의료계 '돈'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봤다.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1만 6970원이 된다. 이는 작년보다 490원 오른 금액이다. 재진료의 경우 350원 오른 1만 2130원이다.
최저시급은 2021년 8720원에서 올해는 9160원으로, 작년 대비 440원(5.05%) 올랐다.
병원 식대는 지난해보다 0.5% 인상했다. 이는 5년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바로 직전 연도인 2021년 0.4%.
의료급여 환자 식대 역시 3년만에 인상, 기존 3900원에서 4130원으로 230원 올랐다.
■ 의원 초진료 1만 6970원·재진료 1만 2130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7개 유형의 2022년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모두 확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3.0%, 병원은 1.4%, 치과는 2.2%로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올해 초진료 1만 6970원, 재진료는 1만 2130원을 적용한다. 전년 대비 각각 490원, 3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진료 1만 6370원으로 230원 인상됐고, 재진료는 1만 1870원으로 170원 이상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의)-병원(병)-치과(치) 초진료 인상액은 각각 490원(의), 330원(치), 230원(병) 순으로 많이 올랐고, 재진료 역시 350(의), 220원(치), 170원(병) 순으로 인상액이 높다.
■ 의원 입원환자 식대 기본식 '4130원'…20원↑
입원환자 식대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소폭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2017년 1월 1일부터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자동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입원환자 식대에는 2020년도 물가상승률(0.5%)을 반영했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식 4130원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산모식 5740원이다. 기본식은 지난해보다 20원이 올랐고, 치료식은 30원이 올랐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식 4970원 ▲치료식·산모식 6470원, 종합병원은 ▲기본식 4750원 ▲치료식·산모식 6080원, 병원·요양병원 등은 ▲기본식 4520원 ▲치료식·산모식 5740원이다.
인력 등에 관한 가산금액(일반식 영양사 가산 580원, 조리사 가산 530원, 직영 가산 200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 의료급여 환자 식대 3년만 인상…3900원→4130원 '230원↑'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3년 만에 인상됐다. 의료급여 식대는 2019년 이후 줄곧 3900원에서 1원도 오르지 않은 채 동결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4767억원으로 2021년(89조5766억원) 대비 7조 9001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7조7000억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은 지난해 7조 6805억원에서 4427억원을 증액한 8조 1232억원을 편성, 의료급여 식대 인상, MRI 및 초음파 비용 지원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키로 했다.
의료급여 1식 식대는 2021년 3900원에서 2022년 4130원으로 230원(6%) 인상했다. 의원급 입원환자 기본식 식대(4130원)와 가격을 맞췄다.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급여 환자 식대는 가산도 없고, 소비자물가도 반영하지 않아 2019년 이후 3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 14만원인 공무원 정액급식비(총 근로일수 249일 기준, 1식 6747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의협이 공동주최한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토론회에서 지역병원 붕괴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증설을 막고 토요가산제도·의료질 평가지원금 중소병원 확대, 지방세 감면, 한시적 특별 인건비 지원,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완화, 소방설비 설치 정부 지원, 보안 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 비용 국가 부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위한 150병상 제도 폐지, 입원환자 수에 따른 당직의료인 시행규칙 개선 등과 함께 의료급여 환자 식대 인상 등을 요청했다.
■ 최저시급 '9160원'…월급 얼마나 올려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5일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 의료기관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보면 최저 월급은 191만 444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해보면 9만 1960원이 올랐다.
여기에 고정연장(44시간) 비용 40만 3040원을 더하면 월지급액은 231만 7480원이 된다.
이때, 주 40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각 직원의 초과 주당 근무 시간을 계산해 연장근로 등 시간 외 수당을 계산·지급해야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계산 방법>
(1)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평일 1시간×5일+토요일 5시간)×4.34주≒44시간
(2) 임금계산
-209시간×9160원+44시간×9160원=231만 74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