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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여당 대선후보 공공의료 공약 '의정합의' 위배"
의협 "여당 대선후보 공공의료 공약 '의정합의' 위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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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공약 발표 유감...코로나19 안정 위해 협조 구할 때"
국민·의사 위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시해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여당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 발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을 통해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을 통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신설,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제시했다.

의협은 1월 3일 성명을 통해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공약"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합의 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당시 의협과 여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가 염려되는 현실"이라면서 "의료진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만큼 소진되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기치로 내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방법과 절차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의대 설립과 정원 증원은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칠뿐 오히려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각종 통계를 인용하면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2위로 OECD평균(4.4개)의 2.8배에 달한다. 또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OECD 평균 6.8회).

이 밖에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며, 의사 밀도는 2017년 기준 12명으로 OECD국가 중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의에도 같은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서 규정하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등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는 조직 내부 반대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먼저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먼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의료비 폭증을 양산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건의료 재정이 부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 신설을 통한 인원 증원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인력의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차기 정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무분별한 공공의대 공약은 지양하고,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을 우선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 패싱은 있을 수 없다"며 "전문가들과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최대 위기 상황, 그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는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 여당 대선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 발표문에 대한 입장 전문.

여당 대선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 발표문에 대한 입장

9·4 의정합의 정면 위배하고 신뢰 깨는 공약 "유감"
"지금은 코로나19 안정 위해 의료계에 협조 구할 때"
전문가단체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안돼
국민과 의사 모두 만족할만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마련 촉구

 
여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라며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으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우리 협회는 지난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위 공약 사항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이었다.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다.

당시 우리협회와 여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아직도 코로나19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가 염려되는 현실이다.

의료진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만큼 소진되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태로 보여진다.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기치로 내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방법과 절차에서 대단히 잘못됐다. 의대설립과 정원 증원은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칠 뿐 오히려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계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숫자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2위로 OECD평균(4.4개)의 2.8배에 달하고,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OECD 평균 6.8회).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고, 의사 밀도는 2017년 기준 12명으로 OECD국가 중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 이러한 상황에 공공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뜻한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서 규정하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등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는 조직 내부 반대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먼저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의료비 폭증을 양산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건의료 재정이 부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 신설을 통한 인원 증원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의사인력의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차기 정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무분별한 공공의대 공약은 지양하고,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을 우선 강구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 패싱은 있을 수 없다. 전문가들과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 최대 위기상황, 그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는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22. 1. 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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