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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간호사 지도 받으라고?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간호사 지도 받으라고?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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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4일 성명 "간호법안, 의료 직역 갈등 조장·독선적 입법"
법안 철회 요구...코로나19 헤쳐나가는 '동반자' 역할 당부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간호 단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해당 법안이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4일 성명을 통해 "많은 의료 관련 직역 단체에서 강력한 반대 성명을 거듭 발표하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 시위를 멈출 기색이 없다"라며 "간호 단독법안이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가 상황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힘들게 버티고 있어 의료인 전체의 안전과 처우 개선은 중요하다"라며 "다만 의료의 기틀은 의료에 참여하는 각 직역 간의 균형과 협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간호법안에 포함된 문제점을 다시 짚으며 해당 법안은 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임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간호 단독법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해석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문구"라며 "간호사는 의료 진료 보조 업무에서 벗어나 면허 범위 외의 업무까지 하겠다면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개협은 "대한민국 의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붕괴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 단독법의 무리한 주장을 철회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같이 헤쳐 나가는 동반자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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