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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간호법은 처우 개선 허울 아래 특정 직역만을 위한 시도"
대공협 "간호법은 처우 개선 허울 아래 특정 직역만을 위한 시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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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성명 발표…"코로나19 상황 속 보건의료 분열 조장" 지적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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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대한간호협회는 더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말라"라며 "간협 외에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대변하기 위한 시도를 철회해 달라"고 간호법안 제정을 작심 비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0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의 일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처우 개선이라는 허울 아래 끼워 넣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인지 저의가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다른 모든 직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끼워 넣어 모두가 지친 코로나19 시국 속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대공협은 "보건의료서비스는 의사든 간호사든 어느 한 직역의 수고만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단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의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나, 처우 개선이라는 허울 아래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끼워 넣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인지 저의를 의심케 합니다.

간협은 더 이상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동안 처우 개선을 운운한 간호계가 도입을 주장한 지역공공간호사나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을 살펴보면 갓 배출한 전문성 없는 단기 간호인력을 희생시켜 지방의료격차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실제 현장 간호사들이 지적하는 문제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선과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당초 단기 인력의 지속적 공급은 지방 병·의료원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일 유인을 없앰으로써 장기적으로 지방의료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되지 못함은 도입한지 40년이 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간호사를 장기간 의무복무로 내몰아 지방의료격차를 일정 부분 해소해보겠다는 간호계 대표 단체의 발상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간호법 제정이 정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면. 처우 개선만을 주장하여 온 보건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모든 직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끼워 넣어 모두가 지친 지난한 코로나 시국 속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있어 합법화를 통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제정 목적에도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오랫동안 보건의료인력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지탱해온 기형적인 의료체계로 인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 구조적 문제를 존속하겠다는 의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받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의사든 간호사든 어느 한 직역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단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뀔수록 시대에 걸맞는 의료 역량과 질을 갖추기 위해서 더더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직역과 환자, 국민과 함께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굳이 다른 보건의료직역과 충돌하는 조항을 두고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들이 받을 잠재적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숙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시도가 초래하는 위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쫓기듯 추진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어떠한 제약이나 가이드라인도 없어 당초 취지와 달리 위험성이 큰 약들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사태를 유발한 작금의 현실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번에는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한 직역만을 위한 독자법 제정 요구입니다.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직역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유지됩니다. 간협 외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대변하기 위한 시도를 철회하고 함께 논의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 최전선의 공중보건의사들과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2022. 1. 10.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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