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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건보 수급자 확인?...법사위 '제동'
의료기관서 건보 수급자 확인?...법사위 '제동'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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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여야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건보법 개정안 보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증 도용 방지 불가피"...2소위 '계속 심사' 가닥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건보법 개정안) 대안 심사를 일단 유보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관이 아님을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신분확인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의 건보 수급자 본인확인 의무화와 약제소송 집행정지 시 급여환수·환급 등을 골자로한 건보법 개정안 대안을 심사했지만, 좀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건보 수급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관해 여야 법사위원 대다수가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을 지적했다. "(건보 무자격자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에 대한 정부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 이런 의무를 추가 부담시키는 건 과도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치료를 하는 곳이지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2소위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건보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증 제출 요구를 묵살해도 의료기관으로선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운전자가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요양기관에서는 신분증 제출 요구에 수진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다. 입법 미비"라면서 역시 개정안의 2소위 회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를 약속하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건보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하려는 제도다. 제기된 문제점에 관해서는 병원계와 협의해서 미성년자, 응급환자, 재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의 2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해당 개정안 재심사·의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 대부분은 여야 위원들의 큰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법안소위에 회부될 경우 법률안의 세부 내용을 다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체회의 재상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건보법 개정안에는 약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른바 약제 소송 집행정지 시 이미 지급한 급여비 환수·환급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에 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법안은 강제집행 형해화, 효력정지 무력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건보재정 건정성을 거론하는 데 그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법안 취지에 동감할 수 없고, 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법안이 어떻게 국회에 올라온 것인 지 그 자체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법원행정처도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듯이 2소위로 넘겨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호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개정안의 환수·환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약제 제조회사들과 그 외의 회사 등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와 제약업계의 견해가 있는 반면에 환수·환급제도는 집행정지 결정의 무력화가 아닌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른 사후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보재정을 성실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고,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제약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통해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보건복지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제도의 한계와 건보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정산 제도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 대안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통보 및 지급에 관한 법 규정 미비점 보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해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 전액 징수 근거 마련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납부의무자가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자문서 독촉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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