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시 쟁점 '급부상'...공감대 크지만 실현 과제 산적
의협, 의사증원·지역의사제 연계 우려...의료계와 사전 협의 제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에 관심을 보이면서, 의료계는 물론 국회와 정치권, 정부 부처에서 급속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국힘의힘·정의당은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최우선 과제다!'를 주제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에 관심이 모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파견과 기존 의료진 보수 차이로 인한 이직 문제 해소 그리고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 등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일시적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와 의료체계, 방역체계가 지속가능해야 한다.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면서 "공공병원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해당 쟁점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놓고 시작한데다 근본적으로 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해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현황와 서산의료원 사례 등을 소개하며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과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희숙 강원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지방의료원의 취약점을 '기승전, 의료인력 부족'으로 진단하고, 공공임상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처우 개선, 신분 안정성, 정주 조건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역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문제를 공공임상의사제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방의료원의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먼저 파악하고,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인력은 현재 통계상으로 충분하다. 의사인력 지역 불균형 문제는 근무 환경과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해야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한 이 부회장은 "무엇보다도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제도 시행 전에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를 제안하면 의협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역공공의료 불균형 문제를 단편적으로 의대 신설 등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등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의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대부분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를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질 제고와 인력 확보 논의는 민관의료와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공공의료 공백과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 시급성과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토론회에서 제안한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공임상교수의 신분 보장 ▲국립대병원 교수와 별도의 평가와 관리 체계 ▲파견 공공임상교수 유인책(인센티브) ▲신분 보장과 연계된 순환근무 쳬계 ▲지방의료원의 수련환경 보장 ▲특수성 고려한 별도 관리체계 구축 ▲중단기적 의료인력 양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박창원 교육부 국립대병원지원팀장은 "공공임상교수제 논의의 배경은 지역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의료인력난 해소"라면서 해결책으로 재정적·근무 여건 개선과 인센티브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