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변경 시 이것 꼭 살펴야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변경 시 이것 꼭 살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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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속성 유지하려면 '보고기간 연장 담보' 약관 확인 필수
보험 기한 만료 시 전 보험사서 60일 동안 의료배상책임 보장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보험사 변경 시 가입 이력 인수 확인해야"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사례. A의사는 진료 중 의료사고를 대비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B보험사의 의료사고배상보험에 1년간 가입했다. 이후 2021년 B보험사의 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신규로 C보험사에 의료사고배상보험에 새로 가입했다. 

그런데 B보험사에 가입 당시 진료했던 환자가 2021년 6월 뒤늦게 찾아와 의료사고 배상을 요구하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A의사는 시간이 지났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점이 B보험사에 가입한 기간에 발생한 것이어서 B보험사에 연락해 의료사고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B보험사는 계약기간이 끝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A의사는 답답한 마음에 C보험사에도 상담을 받았지만 C보험사는 신규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 이전에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A의사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보험까지 가입했지만 결국 두 보험회사로부터 자신의 의료 사고를 보장받지 못했다.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와의 계약 만료 기간과 언제까지 보장되는지, 또 보험회사 변경 시에는 새로 가입할 보험회사가 이전 보험사의 보험 가입 이력을 인정해 주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자칫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를 보면 A의사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보험사 변경 시 새로 가입한 보험사에 신규로 가입해 보험 가입 이전의 의료사고에 대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했다. 또 이전 보험사에서도 보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의료사고 보장을 거부당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의료사고보험 전문가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보험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험사로 변경할 시 이전 보험사에서의 보험 가입 이력을 인정해주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는 "의료사고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은 사고 이후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 시점이 기준이 된다"라며 "보험을 청구할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 및 이후 언제까지 보장되는지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바로 보험 적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는 '보고기간 연장 담보'라는 약관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보고기간 연장 담보'는 보험 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환자가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기존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보고기간 연장 담보는 60일이다. 

즉 위의 사례를 보면 A의사는 B보험사로부터 2021년 2월까지 환자가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0일이 지난 2021년 6월에 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B보험사로부터 '보고기간 연장 담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는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은 보험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종료되지 않는다"라면서 "보험이 만료되더라도 어느 보험사든 '보고기간 연장 담보'가 자동 적용된다. 60일 기간동안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의료사고를 접수할 수 있고, 접수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보험회사를 변경할 때 새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전 보험사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이력을 인수해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보험사에서 이전 보험사의 가입 이력을 인수해 주면 이전 보험사의 보험 가입 기간에 발생한 의료 사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는 "새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기존 보험사의 가입 이력을 인수할 때는 구두상 확인뿐만 아니라 이전 보험회사 가입에 대한 증권, 사고 내역 리스트를 받는다"라면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사에서 손해율 표를 토대로 할인·할증률을 계산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민간 보험사는 기존 보험사의 증권과 사고 내역 등 보험에 가입했다는 내역을 가져왔음에도 의료사고 이력이 많거나 손해율이 너무 높으면 인수하기보다 신규 가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인수를 하더라도 할증률이나 보험료 자체를 높게 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사의 가입 이력 인수를 에둘러 거절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기존 민간 보험사의 보험 가입 이력 인수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인수 거절은 없지만 사고 다발자를 대상으로 인수 제한은 있다"라면서 "인수 제한 조건으로는 가입자 본인이 원하는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의료배상 공제조합에서 정한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정하는 것이 제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인수 제한 조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무기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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