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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8개 의대 모두 '4년 인증'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8개 의대 모두 '4년 인증'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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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건양·경북·단국·대구가톨릭·제주·충남·충북의대 등
'ASK2019' 적용 평가…2년 마다 중간평가 통해 질 관리

지난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이었던 8개 대학이 모두 4년 인증을 받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가천의대·건양의대·경북의대·단국의대·대구가톨릭의대·제주의대·충남의대·충북의대 등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모두 4년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올해는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한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적용해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이 기준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글로벌 스탠다드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해 정했다. 

ASK2019는 9개 평가영역에 92개 기본기준과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된다. 평가 영역은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이다. 

평가인증 대상 의대는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함께 학생대표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하고,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의평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를 심의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의평원은 2021년 12월 30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으며, 최종평가보고서에 따른 미비점·개선점 등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3개월 내에 제출토록 안내했다. 

또 대학이 제출한 개선계획에 따라 충분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를 활용해 점검함으로써 일회성 평가인증이 아닌 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불인증 판정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의평원은 올해 1월 14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유관 기관에 판정결과를 통보했다.

이와함께 2021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계명의대·고신의대·순천향의대·아주의대·연세의대·연세원주의대·영남의대·울산의대·조선의대 등 9개 의대에 대한 중간평가도 실시했다. 9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증 유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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