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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대형마트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전면 해제…18일부터

도서관·대형마트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전면 해제…18일부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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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불편 최소화...18일부터 방역패스 범위 축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확진자 '25%' 차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됐던 1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방문객들이 입장 전 QR 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됐던 1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방문객들이 입장 전 QR 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전국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지역에 한정해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 정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브리핑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며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역패스 일부 해제 조치 이유로는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불편 최소화를 가장 큰 이유로 밝혔지만,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번 방역패스 해제조치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면서,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시설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영화관·공연장 등에서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역시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한다.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도 제한한다.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노래·연기 등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적용도 그대로 유지한다.

중대본은 "12∼18세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다"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방역패스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며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다.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서울시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에 대한 효력 일부를 정지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의 항고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뒤이어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앞서 진행된 소송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정부가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4일 판결의 경우 소송 대상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정부는 항고 자격이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항고 주체는 서울시가 돼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이번에 제외되는 시설들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사우나업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과정 중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법원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함께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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