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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등 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법 저지 공동비대위' 구성
의협등 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법 저지 공동비대위' 구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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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대국민 홍보, 정치권 설득...궐기대회·연대 투쟁 등 결의
"보건의료계 분열시키는 입법 저지 총력...대선후보 긴밀 협의"
17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간호법 저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17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간호법 저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간호계와 정치권의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궐기대회를 비롯한 물리적 투쟁은 물론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와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 설득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보건의료단체는 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보건의료계 단체장을 대표해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재 간호사단체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간호법 통과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도 표심을 의식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특히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종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인을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안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이날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초래 ▲간호사 업무범위 무한 확장에 따른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심화 ▲간호사 외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 차질 초래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 등의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계에 대한 코로나19 헌신과 그에 따른 근무여건 등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이를 빌미로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유발하는 간호법 제정 추진은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국민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은 물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지키겠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들을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 산하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계획안도 밝혔다. ⓒ의협신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의협 산하에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한편,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 산하에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무관한 잘못된 입법 시도,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 등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한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비대위는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 대회원·대국민 홍보 및 신속한 정보 전달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집회 등 강력한 행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이 아닌, 간호계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해 반영한 대안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면서 "각 정당 대선 후보 캠프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간호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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