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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올해의 제도 ①끝나지 않은 '비급여' 통제 강화
기획 올해의 제도 ①끝나지 않은 '비급여' 통제 강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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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정비…고시 전 위탁기관 선정?
의료계 회심 일격 헌법소원...3월 24일 공개변론 진행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새 마음으로 시작한 올해도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코로나19는 도무지 끝날 생각이 없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개발 임박 소식이 들릴 때만 해도 전 세계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잇따른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돌파 감염이 지속되면서 '종식 불가' 얘기가 연일 언급되고 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레바퀴는 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왔던 각종 제도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던 정부가 각종 제도를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의협신문]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2022년도 주목해야 할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기획 순서> '시선 집중' 올해 주요 제도는? 
① 끝나지 않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무 보고 논의 언제?
② 주목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어떤게 있나?
③ 방심 금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2개
④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강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은 2021년 7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은 2021년 7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2022년 '비급여 보고 의무화' 논의 

해가 지나도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미뤄둔 '비급여 보고 의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비급여 의무 보고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부 고시를 발표하지 않아 구체적인 데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앞서 고시를 통해 시행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와 달리 '비급여 보고 의무'는 세부 고시를 발표하지 않아 아직 논의할 내용이 남아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기준·데이터수집 주체 등이 그것이다. 

보건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확정하기 전에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를 저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6개 공급자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를 '2022년'으로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백해무익한 '코로나19'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구세주가 된 셈이다.

하지만 어느새 해는 넘어갔고, 보건복지부가 당초 회의에서 '2022년'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언제든 다시 발동을 걸지 모르는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정비…고시 전 위탁기관 선정 대비

비급여관리부 조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비급여관리부 조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임시 조직인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을 정규 조직인 '비급여관리실'로 확대했다. 비급여관리실 산하에는 비급여운영부, 비급여표준화부, 비급여모니터링센터, 보장성평가센터, 비급여조사부(TF) 등 5개 부서를 배정했다.

비급여 관리실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비급여 보고제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직접적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 위탁기관 선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계와의 논의 테이블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기관 선정을 염두에 둔 조직 개편을 진행한 것이다.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에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인다"며 "의료계는 타 기관의 내부 일에 직접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와 별도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회심의 일격 헌법소원...3월 24일 공개변론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제도'에 관한 공개변론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계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의사 17인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 두 건을 병합, 3월 24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실시키로 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일련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들이 직업수행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의료법에 포함했다는 점을 들어,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의 의무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한 것은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급여 강화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추진 의지, 의료계의 반발, 건보공단의 철저한 준비성(?)까지 한데 어우러지면서 연초부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3월 2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의료계 회심의 일격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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