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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염병 격리시설 설치·운영비용 책임져야"
"지자체, 감염병 격리시설 설치·운영비용 책임져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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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빠른 대응 위해 필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감염병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 자율권을 부여해야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조사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주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시설 지정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빠른 감염병 대응을 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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