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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범위 '두 가지' 추가…임산부는 빠졌다
방역패스 예외범위 '두 가지' 추가…임산부는 빠졌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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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접종 후 6주 내 입원 치료 '예외 적용'
임신부에 "이상반응보다 감염 합병증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방문객들이 입장 전 QR 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서울시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방문객들이 입장 전 QR 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방역패스 예외범위에 두 가지 경우를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외 필요성이 제기됐던 임산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에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를 24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확대된 예외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사람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두 가지다.

이들은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또는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나 증빙서류가 필요 없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외 필요성'이 제기됐던 임산부는 제외됐다.

예비·현 임산부들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방역 패스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임산부와 난임치료자는 백신패스를 면제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3만 867명의 동의를 얻으며 지난 12일 마감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임산부와 난임치료자는 백신패스를 면제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3만 867명의 동의를 얻으며 지난 12일 마감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임산부와 난임치료자는 백신패스를 면제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3만 867명의 동의를 얻으며 지난 12일 마감됐다.

'임산부입니다. 방역패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임산부의 백신패스를 완화해주세요' 등 이후에도 임산부에 대한 백신패스 완화 요청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임산부에 대한 방역패스 면제 요구는 국회에서도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는 19일 개인 SNS를 통해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방역당국은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오히려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SNS를 통해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임산부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도 임신 초기에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하라며 백신 부작용의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임산부 방역 패스 대상 제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적용에 난색을 표하며 임신부가 오히려 '필수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비교 대상군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중대본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다"며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서 감염 시 위중증률이 구체적으로 9배 더 높다"고 설명했다.

국외 연구결과에 근거해 "코로나 확진 임신부에서 조산 또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도 전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에게도 안전하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각국이 임신부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임신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도 감염에 따른 합병증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임신부에게 안전한 약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그런 제제로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임신부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사망률과 중증화율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걱정하기보다는 감염의 위험이 훨씬 높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감염에 따른 합병증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받아들여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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