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2월 1일 적용
오는 2월 1일부터 일약약품 '놀텍' 등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인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 1월 24일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받고 있다.
약가인하 대상은 총 9품목이다.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소화성궤양용제 '놀텍 10mg'을 비롯해, 고혈압치료제 '텔미사탄', 순환계용약 '뉴트릭스', 과민성대장증후근 치료제 '디세텔'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품목들의 원외처방 규모는 합산 500억원 정도로, 특히 놀텍의 경우 단일품목 원외처방이 지난해에만 335억원에 이르는 대형품목이다.
약가인하율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텔미사탄의 경우 최대 인하율은 20%가 적용되며, 놀텍은 -3.8%, 디세텔은 -4.1%로 조정율이 결정됐다. 9품목 평균 인하율은 -12.6%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서면심의를 거쳐, 이들 약제에 대해 2월 1일자로 달라진 약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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