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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간호단독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보건의료계 "간호단독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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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협에 "간호단독법 보유 96개 국가 리스트 공개하라" 요구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 "특정 직역 이익 실현 위한 개악" 비판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사진 왼쪽부터)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사진 왼쪽부터)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직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은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심의를 철회하라"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단체가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 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96개국에 간호단독법이 존재한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간호단독법 왜곡 가짜뉴스 유포의 주체는 오히려 간협"이라고 지적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협은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간호단독법을 보유한 96개 국가 리스트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 함께 나선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지금 간호사 단체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옥녀 회장은 "이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 법률로 인해 직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계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궐기대회 등을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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