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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진료기록 의료정보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나
법률칼럼 진료기록 의료정보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나
  •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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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에 담긴 의료정보 소유권 환자 또는 의료인에게 있는지 법적 쟁점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 정보 2차적 활용 우려…의료인의 권리 짚어봐야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데이터 자체를 거래하는 것을 비롯해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 구조가 중심이 되는 것을 데이터 경제(data economics)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시행으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인건강관리(웰니스)제품, 의약품, 치료재료, 건강관리서비스, 식품 개발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벤처·스타트업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료기록이나 진료기록에 담긴 정보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진료기록 또는 진료기록에 담긴 의료정보의 소유권이 환자에게 있는지, 의료인에게 있는지, 혹은 환자와 의료인이 공유하는지는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판례나 이론이 정립되지는 아니한 상태입니다. 

최근 의료정보 활용은 주로 개인정보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관점(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접근권 및 환자 요청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할 의무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등), 동의 없는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관점(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상 제공이나 누설에 대한 처벌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진료기록 및 진료기록에 담긴 정보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전문가인 의료인이 전문지식을 통해 생성한 정보가 함께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진료기록을 상세하게 작성할 의무를 의료인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진료기록에 환자의 단순한 개인 신상정보나 기계적인 검사 수치 등에 대한 정보 외에도, 의료인의 판단과 의견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수년간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기록에 담긴 의료정보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인격적 표지로부터 유래한 정보인 동시에, 전문가인 의료인의 전문지식으로 인해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 정보이거나 적어도 혹은 그러한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최소한 정보의 보관 관리로 인한 가치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료기록에 기재하는 진료경과, 전문적 의견이나 판단은 진료를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에 대해,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정확하게 기록해 의사 자신이 이후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 종사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따라서 만약 진료비용을 지불함으로 인해 해당 정보의 소유권을 환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진료를 위한 범위 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범위를 초과해, 전문적 판단이나 의견 또는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 정보를 2차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까지 의료인이 동의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료인의 동의 또한 필요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권이 담겨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의료인의 동의 없는 2차적 활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진료기록에 그러한 정보를 담지 못한다면 환자 진료를 위한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잠재적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데이터 활용이라는 이익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의 경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진료기록 정보는 정보주체인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그 생성과 관리, 보관를 전담하고 있다는 것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앞두고, 진료기록에 담긴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보관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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