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현재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을 의료법 45조 2에 근거한 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 변경허가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2003년 8월 6일자로 의료법 제 45조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기존의 조직을 계승한다는 단서조항이 누락됨으로써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소유자산의 청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등 한때 어려움에 봉착한 바 있다.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병협의 법인설립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건이 논의됐으며, 법제처와 복지부의 협의로 법인설립 변경 허가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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