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개정안 발의...재해 발생현장 작업중지·행정처분 근거 신설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적용대상과 처벌이 강화된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재해 발생현장에 대한 작업중지·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27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월 26일 공포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시기가 2년 유예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까지도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
반면 의료계와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 고용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강민정 의원은 적용시기를 앞당겨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법의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했다.
특히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했으며,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했다.
처벌에 관해서는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으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했다.
또 정부에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했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