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간호조무사 낮은 보수, 의료 질 제고에 한계로 작용" 강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 파악'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돼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 하도록 하는 것.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만 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시간이 1시간 단위여서 1시간 이하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 3교대 근무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및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1%였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지급이 17.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 50.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런 열악한 간호조무사 보수 수준은 의원급 간호인력의 잦은 퇴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