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손실보상금 '3479억원' 지급…297곳 대상

올해 첫 손실보상금 '3479억원' 지급…297곳 대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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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병원 등 260곳·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7곳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손실보상금 '85억원'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올해 첫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대상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월 24일)에 따라, 1월 27일 총 347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작년 4월부터 손실 최종 확정 전 잠정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개산급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2차로 297곳 의료기관에 총 3393억원을 지급한다. 이중 335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60곳, 4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7곳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260곳 개산급 3353억원 중 3312억원(98.8%)은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으로, 41억원(1.2%)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으로 책정했다.

21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3조 6728억원으로, 총 415곳에 지급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작년 8월부터 해당 손실보상을 진행해 왔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19곳, 약국 113곳, 일반영업장 3015곳, 사회복지시설 7곳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원을 지급한다.

일반영업장 3015곳 중 2126곳(약 70.5%)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총 3억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도 확정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중수본은 지난 1월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와 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2021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해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해 정산할 예정이다.

20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2년도 상반기에는 2021년도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 정상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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