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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깜짝 발표 "올해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 확대 안 한다"

심평원 깜짝 발표 "올해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 확대 안 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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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행정부담 고려...가격 정보 제출·공개 일정 지난해 유사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헌법소원, 실무 지원 등 대응…국민 선택권 위한 최소 제도"

장용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장용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가 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의료계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행 항목에 대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 역시 예년과 비슷한 일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의료기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년도 공개 항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곳의 29개 비급여 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2020년 병원급 의료기관 3915곳(564개 항목)에 이어 2021년 9월부터 동네의원(616개 항목)까지 포함하면서 전체 의료기관(6만 5969곳)으로 확대했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진료비용 항목은 총 616개(행위 411개, 치료재료 171개, 제증명수수료 등 34개)다. 치과 35개, 한의과 15개를 제외하면 의과·공통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항목은 566개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경우, 현행 고시를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공개 시기 및 항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올해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초기로, 의료기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년도 공개 항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앞서 2021년 비급여 가격 공개 활용을 위해 616개 공개 항목(상세 항목 935개)에 대한 표준화 및 코드 부여를 완료했다.

장 이사는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급여 진료 자료 수집·발굴을 통해 비급여 표준 명칭 및 코드 마련 등 비급여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비급여 가격 공개 일정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시기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선 심평원 급여전략실장(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현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행 시기 역시 작년에 연기됐던 일정과 유사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비급여 가격 정보 1차 제출일은 의원급 6월 1일·병원급 6월 7일이었으며, 2차 제출일은 7월 6일까지 마감했다. 비급여 가격 정보는 8월 18일 공개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기한 연장 요청으로 1차 자료 제출일을 의원급 7월 13일·병원급 7월 19일까지로, 2차 제출일을 8월 17일까지로 연기했다. 

이후 자료 제출 일정을 더 연장하면서 가격 정보 공개 일정 역시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연기한 적이 있다.

심평원이 비급여 가격 정보 제출일과 정보 공개 시기를 지난해와 유사한 일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올해 공개 일정 역시 9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용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장용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비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 중복' 우려에 대해서도 "같은 이름의 비급여 진료관리부가 생겼더라도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일축했다.

최근 건보공단은 임시 조직인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을 정규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심평원과 이름이 같은 '비급여관리실'로 바꿨다. 건보공단이 같은 이름을 달면서 심평원과 업무가 겹치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용명 이사는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접수한 보고자료의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심평원은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정보 공개 작업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단은 물론, 보건복지부와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의무 보고화와 관련한 의료계의 반발에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가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3월 24일 공개변론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장용명 이사는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해 대응하고 있고, 심평원 역시 실무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관리의 목적 자체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본다. 의료계에서 비급여 개입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적정 수가 산출 자료 활용이나 국민의 선택권 등의 측면에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유지하는 한편, 이중적 자료 제출을 최소화 하는 등 자료 제출과 관련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힌 장용명 이사는 "의료단체, 학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각종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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