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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간호법 심의 중단·폐기" 촉구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간호법 심의 중단·폐기"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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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법 제정 요구로 의료관련 단체와 심각하게 갈등 유발" 지적
"국회가 법 제정 절차 진행하면, 의료단체 연대투쟁 경험할 것" 경고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0일 오전 간호법을 심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단독법 심의 강행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법 제정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단독법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의 강경한 태도와 무리한 법 제정 요구로 의료 관련 단체와 심각하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으로서 상호 협력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오미크론 시국에 큰 근심거리로 떠올랐다"고 우려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적으로 활동 중인 간호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선거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간협의 독단적인 행동은 전체 간호사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단독법 심사에 나선 것은 잘못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으로 통괄해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종별 임무로 규정해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짚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협이 의료법에 있는 진료의 보조 임무에서 간호를 분리해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진료 행위에 나서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 행위에 있어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주장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이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보건의료계 다수의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반대에 나선 것은 법안이 현재의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사의 직역 이익에 치중한 이기주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짚었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 처우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법 제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며 순리"라고 밝혔다.

또 "정치 논리에 빠진 간협 일부가 대통령선거를 이용해 강경하게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선거에 매몰된 국회가 휘둘리면, 전체 간호사와 간협이 가진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국회는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간호단독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시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만약 "비대위의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가 간협의 일방적인 요구에 화답해 법 제정의 절차를 진행하면, 의료 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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