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간호단독법 심사 '보류'...이견 조율 실패

보건복지위, 간호단독법 심사 '보류'...이견 조율 실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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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안소위, 유관단체 논의 결과·외국사례 등 검토...산회 결정
간호조무사협회 요구에 난색 표명한 간호협회 "수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별도 규율 시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 정합성 부족"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충분한 숙고와 심도 있는 검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2건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1건을 심사했지만, 유관단체의 이견이 첨예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햇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2건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1건을 심사했지만, 유관단체의 이견이 첨예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렵게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단독법(간호법안/간호조산법안)을 심사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심사 보류(계속 심사)의 주요 이유는 유관단체간 이견 조율 실패다.

보건복지위는 10일 오전 10시 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각각 발의)과 간호·조산사법안 제정안(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3건을 심사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정안들은 1법안소위에 다시 계류됐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 분위기는 시작부터 무거웠다. 전날 여당 측의 법안소위 개최 및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 제정안 상정 압박을 지적하는 야당의 성토가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사일정을 급하게 잡았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오히려 법안소위를 항상 제때에 열 수 없었다"라면서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법안 심사를) 하기 싫으면 관둬라"라고 국민의힘 측에 쓴소리를 했다.

여야의 신경전 속에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경과 보고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심사 유보 단서조항(보건복지부가 유관단체와 협의해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와의 협의 경과, 선진 각국의 간호법 제정 현황 등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여야 의원들은 우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 협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신문
간호법안(서정숙 의원안), 간호법안(김민석 의원안),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안), 관련 현행법 규정 비교. ⓒ의협신문

간무협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2년제 교육과정 신설 수용되면 찬성"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진술도 눈길을 끌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안·간호조산사법안 제정에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홍 회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 통과에는 반대하지만 (간무협) 요구사항 반영 시 전향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간무협은 ▲간무협을 중앙회 법정단체로 인정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 및 영역별 간호조무사 자격제도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에 당연 참여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보조용어 삭제 등) ▲요양보호사 조항 폐기 ▲이외 다른 법률과 관계(안 제3조) 조항 폐기 및 수정 등을 요구했다.

간협 "간호조무사 권한 침해 없다...간무협 요구 부적절" 거부
그러나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무협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은 의료법 그대로 규정된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침해한 것이 없다. 간호법은 새롭게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2년제에 관해서는 "2년제 문제는 보건복지부도 지난 2012년에 반대했던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3년 동안 간호인력 개편을 논의했지만, 직능과 양성기관 간 많은 갈등 속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지 못했다. 결국 국회에서 현행 의료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특히 간호 학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간호계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간무협의 법정단체화에 관련해서도 "법정단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일본의 사례와 같이 하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문제는 현재 간호법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법을 심의하는데 주요 쟁점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자격·업무범위에 대한 통합적 체계가 효율적이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육성, 근로 조건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경우 타 직역 간의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와의 정합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총괄검토의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직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해소·완화시키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절충안의 마련과 이에 대한 직역단체 간의 타협과 양보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공익주체로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숙고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가 있다"라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간호법안과 간호조산사법안 제정에 반발하며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재차 국회에 전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공동 비대위)는 9일 저녁 긴급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온 국민이 적극 협조와 동참을 해주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어려운 시국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비대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협 비대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 행위에 있어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주장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라면서 "대한간호협회의 무리한 법 제정 요구로 의료 관련 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 처우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법 제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면서 "국회가 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면 10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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