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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약 재평가 더 세진다, 내년엔 '인공눈물' 등 6천억원 규모
급여약 재평가 더 세진다, 내년엔 '인공눈물' 등 6천억원 규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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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2022~2023년 기등재 의약품 평가 품목 선정
내년 히알론산나트륨 등 8개 성분·700여 품목 '재평가' 심사대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작업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올해 대상 품목에 이어, 내년 평가 성분 또한 연이어 예고하고 나선 것.

금년 셀트리온 고덱스 등 6개 성분 의약품을 살핀 뒤, 내년에는 '히알론산나트륨'·'레바미피드' 등 8개 성분, 700여개 품목, 6000억원 규모의 기등재 의약품이 급여 적정성 심사대에 오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2020년 및 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의약품을 선정했다.

시범사업을 포함 올해가 3번째, 내년이 4번째 평가로 회를 거듭할수록 평가 대상 의약품의 갯수와 규모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약평위는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간장질환용제 '오로트산카르니틴 등(셀트리온 고덱스 단일품목)' ▲근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 ▲짜먹는 위장약 '알긴산나트륨' ▲진경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제산제 '알마게이트'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6개 성분으로 이들 의약품의 전체 급여처방 규모는 유비스트 기준 2021년 2292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에는 판이 더 커진다. 업계의 전언에 따르면 안과에서 흔히 쓰이는 '히알론산나트륨'을 비롯해 모두 8개 성분, 6152억원 규모의 약제들이 내년 재평가 심판대에 선다.

2023년 재평가 대상성분 가운데 파이가 제일 큰 것은 '인공눈물'로 잘 알려진 히알론산나트륨이다. 2021년 국내에서 생산·처방된 해당 성분 급여 의약품은 모두 190여 품목, 원외처방 규모는 227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표품목은 태준제약의 '뉴히알유니'로 단일약제 원외처방 규모가 185억원에 이른다. 

108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성분도 내년 재평가 대상에 들었다. 오츠카 '무코스타(152억원)'를 필두로 125품목 정도가 급여 처방되고 있다.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과 관절염 치료 등에 쓰이는 해열·소염진통제 '록소프로펜'도 내년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됐다. 

리마프로스트는 60품목, 833억원 규모의 원외처방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아에스티(판매사 국제약품)의 '국제 리마프로스트'가 선두품목이다. 해당 제품이 시장의 1/3 가량인 254억원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록소프로펜 성분은 지난해 기준 115품목 정도가 생산·유통되고 있다. 원외처방 규모는 708억원이며, 대표품목은 휴텍스(휴비스트)의 '휴록스'로 단일 처방 3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뇌혈관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설 질환을 적응증으로 갖고 있는 '아세틸-L-카르니틴'도 다시 심사대에 오른다. 해당 성분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차례 적응증 축소를 경험한 바 있다.

현재 40여품목이 444억원 정도의 급여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표품목은 한미약품(진양제약)의 '나레틸'로 작년 144억원의 원외처방을 따낸 바 있다.

알레르기약 '에피나스틴',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혈관성 인지장애 개선제 '옥시라세탐'도 내년 재평가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지난해 원외처방 규모는 각각 372억원, 264억원, 18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옥시라세탐의 경우 작년 6품목만 살아있는데 고려제약(삼진제약)의 '뉴라세탐'이 전체 처방액의 절반인 90억원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 대상을 선정했다"며 "선정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등재약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해로 3회차를 맞는다. 

정부는 첫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시범평가를 진행한 뒤, 지난해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4개 성분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의약품들에 대해 급여기준 축소 및 급여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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