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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 연구 착수

NECA,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 연구 착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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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협 원장 "의료계 예민 분야 인지…연구 통해 오해 줄일 것"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개편...'유예 대상·기간 대폭 확대'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올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위기 상황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보건의료 근거 연구에 매진하겠다"라며 추진 연구 중 하나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을 꼽았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NECA는 이번 연구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군을 조사하고, 대상군별 구현 가능 모델을 구축한다는 연속성에서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NECA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광협 원장은 "흔히 예측 가능한데도 대비하지 못하는 문제를 회색코뿔소라고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예측 가능한 위기 대응 연구 추진'으로 묶었다"며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의 현실화, 디지털 전환에 의한 진료 시스템 변화 등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위기 대응 연구는 크게 고령화·구강 보건정책·응급의료체계 개편, 그리고 비대면진료를 포함했다.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NECA는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 자체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구를 통해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원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가 예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익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참여자들의 두려움과 오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연구원 자체 연구기획 과제로 선정했다. 연구원과 연구를 제안한 분들과 함께 근거를 생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보류와 관련해서는 문헌 고찰과 임상연구 등을 통해 근거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대학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임상적 근거 구축이 체계화된 상태다. 문제는 일선에서 개인들이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임상적 근거는 문헌 고찰이나 임상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동의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 부분에서 제한적 의료기술을 통한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곤란한 면이 있다"고 지적한 한 원장은 "물론, 시대 변화에 따른 입장도 충분히 지지한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개편…'유예 대상·기간 대폭 확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 1월 28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먼저 사용하고,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 중에서 조기에 임상도입이 필요한 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신채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평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필요 문헌을 완화하고, 선사용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낮아진 진입 장벽에 대한 안전성 관련, 보완책도 마련했다.

신채민 본부장은 "의료현장에 진입하기 전 전문위원회 안전성 검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 관리 주체를 근거창출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의료기술 사용 중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한 원장은 "사후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집 중에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유예, 혁실의료기술 등 선진입 의료기술이 수행되면서 수집된 RWD(real-world data), 이상사례 등을 활용해 의료계와 업계의 근거창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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