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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은 '이렇게'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은 '이렇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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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군, 60세 이상 등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실시...키트 지급
일반관리군, 자택에서 환자가 동네의원에 전화...상담·처방 통해 관리
오늘부터 심평원에 직접 신청...60세 이상 등 면역저하자 약처방 가능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재택치료 방침을 개편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90%를 차지하는 일반관리군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평소에 다니는 동네 병·의원을 통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재택치료 주요 개편 내용은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증상이 없더라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의료적 관리를 받도록 하고, 이들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들은 7일간 재택격리를 하면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동네 병·의원을 통해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서울 중구 보아스이비인후과 의원 의료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일반관리군, 동네 의원 전화 상담 및 처방 주요 내용
이번 재택치료 개편에 따라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동네 의원에 전화 연락 등이 있는 경우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최초(①RAT, PCR 검사한 환자에게 해당 검사의료기관의 의사가 전화해 상태 확인 ②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지 않은 환자가 해당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연락한 경우는 최초 전화로 갈음) 및 추가 1회 총 2회(확진되어 격리해제까지 기간 중)까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전화(의사→환자)를 하는 방식이다.

그 외 기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상담·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과 상의해 가능한 시간에 전화상담·처방(환자→의사)하는 등 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가는 2월 10일부터 진찰료의 일반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 가능하고(단,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 전화상담·처방 수가는 의원 2만 4260원(진찰료 1만 2130원+전화상담관리료 1만 2130원)이다. 수가는 모든 건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아·야간·공휴·토요 가산 산정이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자기가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오늘(15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 상담 및 처방 체계 ⓒ의협신문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 상담 및 처방 체계 ⓒ의협신문

동네의원 전화상담·처방 세부 절차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조회를 통해 진료 접수하면 되고, DUR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2월 11일부터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DUR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하면 된다.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활용해 증상, 기저질환, 약복용력 등을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약 처방을 할 수 있다. 필요 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시·군·구 지정약국에 처방전을 발급해 전송하면 된다.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팝업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를 포함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 등에 활용된다.

급여비 청구는 확진자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의사의 판단 중요
방역 당국은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 밖에 의료지원 기본 원칙으로는 중중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증상은 37.5℃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호흡곤란, 지속적인 흉통, 의식저하, 식욕부진 등으로 정했고,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등은 먹는치료제 처방 필요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방역 당국은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바이러스 폐렴 또는 저산소증이 동반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의미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임상 증상은 발열이나 피로, 마른 기침, 식욕부진, 권태감,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코막힘, 두통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으며, 드물게 설사, 오심 및 구토가 동반되고, 다만,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자각 증상이 없거나, 비정형 증상이 나타나서 경증으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임신 생리적 적응 또는 임신 이상 반응(예: 호흡곤란,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쳐져 나타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증의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도 ▲후각·미각 소실 ▲발열·오한 ▲흉통·호흡곤란 ▲피부증상 등으로 구분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이 밖에 증상조절 및 보존적 치료 가이드라인도 안내했는데, 탈수·발열의 경우 적절한 영양섭취와 충분한 수분섭취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기침의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한 편한 자세를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기침억제제 등을 처방해줄 것을 안내했다. 두통·발열·근육통의 경우 해열진통제도 처방할 것과 오심·구토, 콧물·코막힘, 설사·묽은변, 피부증상, 스테로이드 경구제 투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은 어떻게?
방역 당국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병용금기약물 투여자, 중증 신장애, 중증 간장애 환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제외할 것을 강조했다.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로 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용법·용량은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과 병용투여, 1일 2회(12시간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투여기간은 연속 5일간 사용토록 했다.(치료를 시작한 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5일간 투약 완료해야함)

문진 시에는 복용중인 약을 확인하는 등 병용금기 의약품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강조하면서, 환자에게 약 복용 시 유의사항도 의사가 자세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처방전 발행 시 지방자치단체 책임담당자에게 유선·문자 등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하고, 매일 유선 모니터링 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추가 투약여부 판단, 필요 시 대면진료 연계 등도 할 것을 안내했다.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약 중지 시 잔여 치료제는 격리해제 후 보건소·약국에 반납해야 한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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