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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직역 위한 간호단독법 철회해야"
"간호사 직역 위한 간호단독법 철회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2.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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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이정근 위원장·박종혁 간사, 15일 릴레이 시위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정명숙 강원도회장 동참 "간호단독법 철회 총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영하의 추위가 몰아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영하의 추위가 몰아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박종혁 간사가 15일 영하의 추위가 몰아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했다. 

이정근 비대위 위원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면서 "특히,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사기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외면한 채, 간호사 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발대식을 연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간호단독법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라면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홍옥녀 회장과 정명숙 강원도회장 등이 함께 했다.

간호단독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홍옥녀 회장(사진 왼쪽)과 정명숙 강원도회장 등이 동참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사진 오른쪽)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단독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홍옥녀 회장(사진 왼쪽)과 정명숙 강원도회장 등이 동참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사진 오른쪽)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와 10대 단체 공동비대위는 "간호단독법 반대"를 외치며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 10개 단체는 설 연휴 이후에도 간호단독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1법안소위를 열어 원포인트로 간호단독법(간호법안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각각 발의, 간호·조산법안 제정안/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발의)을 심의했지만 유관단체간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심사 보류(계속 심사)한 상황이다. 1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은 여야 간사 협의 시 언제든 다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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