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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2심도 '무죄'
[속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2심도 '무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2.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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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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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의료인 7명 모두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을 둘러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조수진 교수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는지, 이로 인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 됐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의 신뢰성 여부도 관심사가 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보고서에서 사망원인으로 지질영양 주사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지목한 점,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균이 감염됐을 것이라고 추정한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생아들이 맞은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의료진들이 분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신생아들이 사망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지질영양 주사기가 의료폐기물 함에 있는 다른 오염물질들과 뒤섞여 있어 직접적인 오염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은 다른 신생아에게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무죄를 주장했다.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이번 재판을 하면서 재판장이 의문을 표한 부분에 대해 전부 답변을 하고 항소심 재판장도 이를 많이 반영해 줬다"라며 "큰 흐름이 바뀐 게 분주에 관한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도 분주하고 있고, 항소심 재판장은 분주 자체가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분주 지연행위로 인해 감염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염 가능성에 대해 1심부터 주장해 왔고, 논문도 제출했는데 1심에서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면서 "2심에선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 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을 채택·조합한 부분이 있다"고 판시한 뒤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며, 설령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분주 지연 투여로 인해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환아 4명이 오후 9시 32분부터 오후 10시 53분까지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보고서에서 사망원인으로 지질영양 주사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짚었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역시 "사망한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환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인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신생아를 사망케 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교수 3명과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의 의료인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21일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할 때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의료인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2019년 2월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2019년 7월 17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총 6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끝에 의료진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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