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제품 안전기준 제시

임산부·영유아 제품 안전기준 제시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2.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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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법 통과 계기...안전한 출산·육아 환경 개선
임산부약물정보센터-안전성평가솔루션㈜ 업무협약

한정열 임산부약물정보센터 센터장(왼쪽)과 신희준 안전성평가솔루션 대표이사가 2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의협신문
한정열 임산부약물정보센터 센터장(왼쪽)과 신희준 안전성평가솔루션 대표이사가 2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의협신문

한정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가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사)임산부약물정보센터가 8일 안전성평가솔루션㈜과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산부약물정보센터(센터장 한정열 교수)는 'TwoSafe' 로고를 활용,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확하고,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화학 물질 노출의 위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임신부는 유산의 아픔을 겪기도 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산모와 영유아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여성노동자의 태아가 업무상 유해 환경으로 인해 건강 손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태아산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요양급여·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태아산재법 통과를 계기로 두 기관은 보다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정열 인제의대 교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임산부약물정보센터의 'TwoSafe' 로고가 국내 임산부 및 영·유아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심벌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부모들이 보다 쉽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은 화학제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유해성(GLP), 위해성 정보 생산·관리, 기업의 제품 개발, 유통, 사후관리, 시장 이슈 등 기업을 대상으로 위해관리 컨설팅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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