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폐암 1차도 급여, 상한액 25.6% 인하

'키트루다' 폐암 1차도 급여, 상한액 25.6% 인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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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 등 7품목은 신규 등재...3월 1일부터 적용

ⓒ의협신문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한국MSD) 급여 적용 범위가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폐암 1차 치료 및 호지킨 림프종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 재정 영향이 크다는 점이 급여 확대의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다양한 모형을 동원한 가격협상에 성공하면서 돌파구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키트루다는 급여 확대를 확정지었다.

기존에는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 또는 흑색종 치료시 급여가 적용됐으나 3월부터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 및 병용요법, 호지킨 림프종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추가된 급여 범위는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병용요법(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백금 화학요법)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병용요법(키트루다+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실패 또는 이식이 불가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요법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등이다. 

ⓒ의협신문
키트루다 급여상한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급여기준 확대로 예상되는 재정은 1762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키트루다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영향이 크다는 점이 급여 확대의 걸림돌이었으나, 급여 상한금액 인하와 총액계약 적용, 트레이드 오프 등을 총 동원해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에 성공하면서 돌파구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가협상 결과,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키트루다의 급여 상한금액을 주사당 210만 7642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현 상한가 대비 25.6% 인하된 금액이다.

아울러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예상 청구액 총액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더해 양측은 키트루다 대신 제약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약제의 가격을 인하하는 트레이드 오프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신문
3월 신규등재 약제(보건복지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한국노바티스의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루타테라(루테륨 옥소도트레오타이드)', 유영제약 등의 골관절염치료제 레시노원 등 5품목은 새로이 급여 약제 목록에 등재, 3월부터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조스파타 예상청구금액은 52억원·급여상한금액은 정당 21만 4100원이며, 루타테라는 예상청구액 115억원·급여상한액은 병당 2210만원으로 합의됐다. 

키트루다 급여 확대 및 조스파타 등 신약 급여 등재는 3월 1일자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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