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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진료 비용공개는 '이것' 때문에 위헌"
의료계 "비급여 진료 비용공개는 '이것' 때문에 위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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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5일 공동위헌의견서 제출
환자-의료인 기본권 제한·포괄위임법칙 위반·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언급
헌법재판소, 비급여 진료 비용공개 관련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 실시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 포괄위임법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언급하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함께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 공동 위헌의견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등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의 위헌성에 대해 크게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3가지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과 관련해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양심의 자유 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등을 언급했다. 

3개 단체는 "의료인은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도 자신의 자본을 출자해 다른 의료기관과 경쟁하며 영업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 비급여 진료에 관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해 보고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이자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보호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인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고 환자 자신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라며 "더불어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가 필요할 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의 진지한 내심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등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강조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건조항 중 '진료내역 등'의 의미에 관해 의료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점을 짚었다.

3개 단체는 "'진료내역 등'이라는 항목은 법률조항이 개정되면서 처음 추가된 항목으로 보고의무 대상이자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해당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라며 "'진료내역 등'의 의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에는 수단 적합성 위반, 피해 최소성 위반, 법익 균형성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법률 조항의 개정 목적인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와 무관한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보고받아 이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진료내역 등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일률적으로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률조항으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기본권의 침해가 훨씬 더 크므로 법익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이 사건 조항들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 우선의 진료로 내몰 수 있다"라며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춤함으로 인해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없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해 총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각각 지난해 3월 30일과 6월 2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24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는 임민식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부회장,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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