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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후 1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사 의무 "과잉규제"

신규채용후 1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사 의무 "과잉규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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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수정해야"
의협 "활동성 결핵 발병 10%…치료종결 의학적 견해 다양"
"기간 한정 시 신규채용자 상대적 불이익 ...불필요 입법"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신규채용 직원에 대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개월 이내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잉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19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 명확화(신규채용자의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각각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을 규정) ▲잠복결핵감염검진 방법(면역학적 검사 실시 대상 중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경우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 등이다.

결핵예방법 제10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호가목과 같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용어도 통일했다.

질병청은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를 결핵검진과 마찬가지로 채용 후 1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잠복결핵감염검진에 사용되는 면역학적 검사는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자,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지 않으므로 이를 결핵 관련 병력과 증상에 대한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잠복결핵감염검진은 1회 실시할 것으로 규정하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방법은 면역학적 검사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의협 수정의견(안) ⓒ의협신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의협 수정의견(안) ⓒ의협신문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고,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신규채용 직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검진도 '1회 실시할 것'에서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로 바뀌었다.

또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으로 면역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이전 면역학적 검사 상 잠복결핵감염 양성이었던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료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과잉규제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시책으로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잠복결핵감염검사'에 대한 검사 의무까지 채용 후 1개월 이내로 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잠복결핵감염자가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은 약 10%정도로 일부이며, 검사 결과값의 수치 변동성이 민감하고 잠복결핵감염자로 판단된다 할지라도 치료 및 치료 종결에 대한 의학적 견해들이 다양하다는 이유 때문.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 채용 후 소속된 기관에서 1회 잠복결핵검진을 받던 내용을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전파의 우려가 높은 감염자 확인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결핵검진'에 대해서만 채용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잠복결핵감염과 관련해 과거 치료력이 있는 경우 면역학적 검사 상 양성자에 대해 문진과 진찰로 대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거 결핵 치료력이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핵 발병의 위험이 6∼19배로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흉부 X선 소견을 보이면서 잠복결핵검사 양성이 확인된 경우는 잠복결핵 치료를 시행하도록 해야하므로 잠복결핵감염검진에서 흉부 X-선 촬영은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조문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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