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총선 공약...김원이·권칠승 의원, 법률안 발의
의료계 "실효성 없다" 국회청원·장외투쟁으로 맞서...의·당·정합의로 논의 중단
이재명 대선후보, 대선공약 포함 갈등 재발 예고...의료계, 대응전략 수립 '과제'
임인년 새해 시행을 앞뒀거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확정 논의를 앞둔 법률안들이 적지 않다. 의료계는 각종 규제법안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과 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관련 법률 논의도 예고되고 있다. [의협신문]은 올 한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안, 그리고 모법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결정 과제가 남은 법률안들을 재조명해봤다.
<기획 순서> 올해 시행(중요사항 결정) 예정 법률안 짚어보기
①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병원계 '직격탄', 3년 뒤 개원가도 적용
②구멍 많은 응급의료법...응급환자 수용 거부? 인력·장비 부족은?
③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위법령에 합리적 방안 담아야
④'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제도화?...코로나19 빌미로 대면진료 약화 우려
⑤지역의사제 도입, 가능한가?...정치권 책임성 보여야
⑥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강화...가깝고도 먼 얘기, 준비부터 철저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발표한 대선공약집을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2년 3월 현재 295석 중 172석(58.3%)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 역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다시 한번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역의사제?...'지역의사 특별전형 도입·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지역의사법 제정안)과 권칠승 의원(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김원이 의원안의 골자는 ▲지역의사 특별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지역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부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등이다.
지역의사법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정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의료취약지역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안의 골자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복무 등이다.
권 의원안에는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 의원은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라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과 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 뿐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정부·여당 '꼼수'..."국가재난 악용, 실효성 없는 정책 강행"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의 의사과학자 양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명분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을 당리당약으로 이용하는 '꼼수'에 불과하며, 제도의 실효성 역시 담보할 수 없다는 논지를 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의사과학자 및 공공의료인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의료 지역격차 해소는커녕 오히려 격차 확대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 가능성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민의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총선 압승한 정부·여당, 입법 추진 가속화...의료계 우려·반대 설득 총력
보건복지부는 여당을 지원하고 나섰다.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6월 17일(21대 총선이 끝난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지방 의과대학 졸업자가 대학 소재지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면서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포함해 폭넓은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은 의료계의 반대를 묵살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역의사제에는 의대 교육과정에 공공의료 소양 강화와 지역 특화 교육·실습 등을 추가, 지역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제공에 적합한 전문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지역의사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중증, 응급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수가 가산 ▲특수 분야 인건비 지원 등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인력 증원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10년 의무복무와 관련한 헌법소원 추진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복무의무를 부과한 군법무관 관련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우려에 관해서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취약지·특수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질 저하 우려에 관해서도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그간 역량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대에 진학하기 어려웠던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가 의사 간 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서도 "지역의사제 선발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의사들 간에 부정적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의료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변했다.
의료계, 국회 청원...일본 지역의사제 현황 분석 제시 맞서
의료계는 국회 청원으로 맞섰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부와 여당이 지역의사제 도입 성공사례로 꼽은 일본 '의대지역정원제도'와 '자치의대'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020년 10월 14일 일본 후생성의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자료를 통해 "일본도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에 남을 의사를 육성하는 '의대 지역 정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졸업 후 대부분(85%)의 근무처가 대학병원이나 중심병원이었고, 의사 부족 지역에 근무하는 비율은 2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정원 확보율은 2014년 92%에서 2017년 66%까지 떨어졌다.
2020년 7월 10일 노 모씨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제법 제정안(관련 의료법 개정안 포함)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을 제기했다. 이 국회 청원은 시작 5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회부 기준을 갖췄다.
국회 청원이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을 넘은 것은 최근 10년 동안 유일한 사례다.
그러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지역의사제 공약으로 갈등 재촉발
2020년 의료계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와 파업 투쟁의 산물로 도출된 '9·4 의정 합의'와 '의당 합의'에 따라 정부와 여당, 의료계 간 의사 증원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잠정적으로 봉합됐다.
당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논의 진행 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31일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2월 말 '대선공약집'을 통해 지역의사제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필수 의료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확충 ▲간호법 제정 추진 ▲공공임상교수제도 등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