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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합니다"
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합니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3.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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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금 조성…1인당 100만원 내 심리검사·상담 지원
2019년∼2021년 지원자 분석결과, 우울·수면·사별슬픔·사건충격 등 호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충격과 슬픔에 잠긴 유족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기금 조성은 생명사회공헌재단에서 맡는다.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만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자살 유족의 심리안정과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총 9억원을 출연했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대상은 2촌 이내 유족(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조부모·손자녀)으로 고인과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참여 등 관련 치료비용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유족은 전국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장 추천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연락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www.kfsp.org)·따뜻한 작별 누리집(www.warmdays.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생명존중재단 관계자는 "자살 유족은 죄책감 등으로 스스로를 돌보거나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하지만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자신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치료나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2019년~2021년 치료비 지원 유족 195명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전과 6개월 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울·수면·사별슬픔·사건충격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태연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올해 1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8월부터는 자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도 치료비 지원을 통해 유족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www.kfs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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