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공중보건 장학생 모집 시작…11명 선발·25일 마감

의과 공중보건 장학생 모집 시작…11명 선발·25일 마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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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의과대학생, 학기당 1020만원 지급 예정...의무 근무 2~5년
공중보건장학의사 시범사업 부산·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 6곳 참여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올해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이 시작됐다. 장학생은 총 24명 규모로 의과대학생 11명, 간호대학생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부터 25일까지 2022년도 공중보건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료취약지에 의료인을 배치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됐으며 1996년까지 총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전국 확대·운영으로 공중보건장학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판단하에, 1996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중단했다.

그리고 다시 2019년 감염병 등에 대응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재개됐다. 이후 2021년까지 총 48명의 장학생을 추가 선발·지원했다.

올해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포함)과 지난해부터 확대된 간호대학생까지 공중보건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 대학생 및 간호 대학생이면, 누구나 공중보건 장학생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은 학기당 1020만 원(연 2040만 원), 간호대학생은 학기당 820만 원(연 164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와 실습교육, 선배들과의 대화, 지도(멘토링) 등 의료인으로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인력 수요가 발생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다.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도 의무복무기간은 2년이 된다.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병역의무나 전문의 수련 등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장학금 반환 사유는 퇴학·제적이나 전과,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다른나라 국적·영주권 취득, 면허 취소 행정처분 등이다.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또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2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참여 시도는 공중보건장학의사는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6곳이다. 공중보건장학간호사는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8곳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우수한 예비 의료인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견학 및 실습 등을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예비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4)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도 3월 7일∼14일 중 약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온라인 설명회 (ZOOM주소) : https://us02web.zoom.us/j/83406247617?pwd=WkRWTm1tZCtrSTRyQnlOVjRTNzhWUT09  (비밀번호 : n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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