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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요건 강화…"환자 치료기회 놓친다"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요건 강화…"환자 치료기회 놓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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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요건 강화법' 대표발의
행정입원 요건, 소속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일치 소견 있어야 가능
의협 "적절한 시기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놓쳐...환자 건강·생명 위협" 우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행정입원)을 보다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오히려 환자의 치료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은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다.

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다.

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즉, 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합 입원과 행정입원의 조건이 구분돼 있는 것.

그러나 이용호 의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입원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구 정신보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이 강화되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됐으나, 상대적으로 행정입원 요건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보다는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직접 겪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행정입원 역시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과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이 통과되면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나 정신입원 동의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하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고, 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 법안이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보호자에 의한 행정입원은 대부분 질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이거나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며 "입원요건을 규정 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돼야 하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입원 등 응급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키게 될 경우, 의료기관 행정업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입원 절차로 인한 지연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사회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하게 돼 사회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의협은 "퇴원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적응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향의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입원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현행 인신보호 구제청구·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 청구 등과 같은 인권보호 기능으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불확실한 근거를 내세운 과도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입원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전문 영역으로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입원요건을 강화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제 때에 치료를 못 받으면, 그것 또한 인권에 유해요소"라고 개정법률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치료받을 시기나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 요건에 대한 것은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정하지 말고, 정신과 병동을 실제로 운영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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