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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약 재평가 다시 떳다' 심평원, 제약사에 자료 요청
'급여약 재평가 다시 떳다' 심평원, 제약사에 자료 요청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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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 확정·공고
심평원, 제약사에 임상 유용성 자료 등 제출 요구....4월 4일 마감
ⓒ의협신문
ⓒ의협신문

금년 약제 급여 재평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자로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재평가 대상 약제 및 재평가 기준 등을 확정해 공개했다.

2022년 재평가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오로트산카르니틴 복합제(고덱스) 등 6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 제품. 

2023년에는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재평가 기준으로 공고하고, 각각의 세부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거문헌 활용 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이상 최근 5년 이내 발간 자료 원칙),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 평가보고서, SCI·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연구 문헌 등을 들었다. 

비용 효과성의 경우 대체 약제 존재여부와 평가약제 및 대체 약제간 투약비용 등을, 사회적 요구도 지표로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등을 재평가 근거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 공고 직후 심평원은 관련 제약사들에 공문을 내어, 금년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평가 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나선 것. 자료 제출기한은 오는 4월 4일까지다. 

ⓒ의협신문
심평원,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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