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챔픽스' 등 금연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 단속

식약처, '챔픽스' 등 금연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 단속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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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돋보기 감시'...반복 위반자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금연광고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점검을 진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의사의 진료·상담 및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 보조제 등의 구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입비와 국고 지원금으로 지원해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환과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치료제인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와 금연보조제 '부프로피온' 등이 무료로 처방되는데, 일각에서 이를 온라인에서 재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돼 문제가 된 바 있다. 

식약처는 "금연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 하에 정해진 용량·용법에 맞춰 복용해야 한다"며 "이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소비자는 절대로 이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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