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자원기준 상대가치 개정연구에서의 관리진료과, 작업과, 관련과
자원기준 상대가치 개정연구에서의 관리진료과, 작업과, 관련과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2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자원기준 상대가치 개정연구에서의 관리진료과, 작업과, 관련과

<내 용>
자원기준 상대가치 개정 연구에 있어서 개별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관리진료과, 작업과, 관련과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며 이 정의는 상대가치 개정 연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다 음 -
□ 관리진료과 : 작업과와 관련과 중 대표성을 갖는 1개의 전문과
□ 작업과 : 행위분류, 행위정의, 의사업무량 등의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전문과
□ 관련과 : 행위분류, 행위정의, 의사업무량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과

<제안사유(배경)>
상대가치 개정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에 대해서 행위 정의, 진료비용 자료 구축 등 의사업무량 산정 및 상대가치 점수 산정의 기초 작업을 수행해야 할 작업과의 선정이 필요하며 작업과 중에서 한 개의 전문과가 해당 행위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관리진료과의 선정이 필요하다.
관리진료과의 상징성으로 인해 관리진료과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진료과 선정의 원칙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행위심의위원회에서는 관리진료과, 작업과, 관련과 선정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다 음 -
□ 관리진료과
관리진료과는 작업과와 관련과 중 대표성을 갖는 1개의 전문과로 26개 상호 존중의 기본하에서 학회간의 합의를 가장 중요시 하며, 학회간 이견이 있을 때 시행빈도를 감안하되 해당 패밀리 전체의 시행빈도를 고려하며 기존 관리진료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의료행위심의위원회 위원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 다만 빈도가 아직 산출되지 않은 신의료행위의 경우는 빈도가 산출될 때까지 공동 관리진료과를 인정한다.
□ 작업과
작업과는 행위분류, 행위정의, 의사업무량 등의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전문과로서 해당행위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행위정의가 다른 경우, 빈도가 유사한 경우, 전문과의 합의에 따라 공동 작업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 선정한다.
□ 관련과
관련과는 행위분류, 행위정의, 의사 업무량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한 모든 전문과를 인정하며 상대가지 점수 산정, 진료비용 자료 구축, 요양급여 기준 변경등과 같은 주요한 의사결정시 반드시 관련과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회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요청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상대가치 개정 연구에서 있어서 전문과별 이해 상충을 줄임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