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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직원 임금 추가…"과도한 규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직원 임금 추가…"과도한 규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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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인력 수급 안정 도모" 목적
의협 "시장경제 철저하게 부정…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기관 대안 마련" 요청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도록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월 25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 파악'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보수(임금수준)까지 추가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돼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열악한 간호조무사 보수 수준은 의원급 간호인력의 잦은 퇴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 법률 개정안을 강력 반대했다.

동 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보수와 처우는 학력, 경력, 일의 강도와 위험성, 면허의 고유 성격 등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전체주의 사고방식으로 법률에 강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법률에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신설하는 동 개정안에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은 강력 반대한다"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보건의료기관 운영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된 직종은 보수나 처우가 천차만별"이라며 "이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어떻게 연구하고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현실과 유리된 연구결과에 따른 보수나 처우가 열악할 경우, 오히려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작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방역 위기가 발생하면 평상시의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를 법률상 명기하는 것이야말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른바 3D과, 필수의료 진료과나 지역적인 편차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보건 의료계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현실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적정한 보수 및 처우를 정하고 이를 법률상 보장하는 일은, 당사자인 보건의료단체 및 학계 연구진들과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친 뒤에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는 시장경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각 전문과, 직군, 지역 등에 따라 인력 수급의 차이가 심해 이에 대해 적정 보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제도적 개선 없이 적정보수에 대한 기준만을 법제화해서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의료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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