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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연장을 철회해야 한다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연장을 철회해야 한다
  •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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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연장 철회를 요구하고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의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섰다.

의협 한특위가 정부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폐기·시범사업 연장 철회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폐기 및 연구비 전액 환수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왜곡된 보고서 작성 유도, 허위 결론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엄중 문책" 등을 촉구한 주장이 지극하게 타당하다 판단하며, 불필요한 시범 사업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데 반대한다.

부실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의 결과가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한의사 영역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에 대해 회원과 함께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학문적 안전성과 효과성을 뒤로하고 오직 경제적인 논리에 매몰해 국민 건강을 수호 할 책임을 방기하려는 정부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논리와 원칙을 벗어난 시범사업 강행은 정부가 보건의료단체 중 특정 직역을 비호하는 데 혈안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시범사업 강행이 의-정 협력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편향된 시각에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의협과 의사회원의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협의 시범사업 철회 요구를 수용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의미한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정부 내부적으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치밀함을 갖춰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합리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검증이 동반되지 않은 시범사업은 즉시 멈춰야 한다. 정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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