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학회 "코로나19로 인공신장실 관리 강화 필요성 입증"

신장학회 "코로나19로 인공신장실 관리 강화 필요성 입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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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인공신장실 운영 권고안' 배포 예고...의료현장 협조 당부
요양병원 등 병원계 반대 거세...양철우 이사장 "충분히 수렴해 차차 반영"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신장학회가 보건복지부와 마련한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이하 인공신장실 운영 권고안)'을 마련, 배포를 예고하고 인공신장실 운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곧 배포될 인공신장실 운영 권고안의 핵심은 인공신장실에 투석전문의 배치 의무화, 투석전문의 자격기준 규정, 병상 이격거리 규정 등이다.

그러나 현재 인공신장실을 운영 중인 병원계, 특히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의 반대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양철우 신장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과 학회 임원진들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인공신장실 운영 권고안 확정 및 배포 소식을 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공신장실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입증된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혈액투석환자 안전성과 질 관리를 위한 인증평가와 설치기준 및 관련 법안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의협신문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의협신문

양철우 이사장은 먼저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를 거치며 인공신장실을 투석전문의가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입증됐고, 그간 보건복지부, 관련 전문가들과 인공신장실 운영 권고안 마련 작업을 해왔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원계 일각에서 권고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에서 현실을 무시하는 권고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을 차차 반영하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고안 정착을 위해 전국 인공신장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인공신장실에서의 집단감염 예방과 안전성 확보 및 질적인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기 신장학회 투석이사(한림의대)는 "권고안은 크게 인력, 시설, 운영기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 인력기준은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두며, 그 자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기준 상의 정의를 준용하되 정기교육을 수료한 경우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투석이사에 따르면 권고안의 골자는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두도록 하고, 혈액투석 전문의를 ▲내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전문의 ▲전문의 취득후 분과전문의 시행 이후 혈액투석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분과전문의 시행 이전에 혈액투석 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한 후 그 경력이 연속해 3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며 ▲인공신장실 공간은 병상 1개당 6㎡ 이상 확보 등이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내과전문의 취득후 1년 이상 투석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은 의사를 투석전문의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장학회는 인공신장실의 전문인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충분한 조건으로 판단했다.

박혜인 한림의대 신장내과 교수. ⓒ의협신문
박혜인 한림의대 신장내과 교수. ⓒ의협신문

이와 관련 박혜인 한림의대 신장내과 교수는 '국내 인공신장실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대응'에 대한 발표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는 치료의 특성상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장시간 치료를 함께 받으며 병상간격이 대부분 1m 이내로 좁아 감염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하면서 "투석환자는 매주 2~3회 투석치료로 인해 자가격리가 불가능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경우 높은 감염 전파율 및 감염 재생산 지수를 갖고 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전체 증가 추세가 인공신장실 추세와 비슷한데 전파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석환자 코로나19 치료제가 별로 없어서 사망률이 일반 환자에 비해 75배 높다"고 밝혀, 인공신장실 전문적 관리를 위한 권고안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코호트 격리 투석의 효과는 코로나19 첫 대유행이 발생한 대구지역 모 병원 사례로 입증됐다"며 "해당 병원에서 혈액투석환자 8명과 의료진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302명의 밀접접촉자가 나왔지만, 코호트 격리 투석을 시행해 의료진 2명 추가 확진자 발생 수준으로 진정됐다"고 부연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상황에서 혈액투석환자 관리를 위한 과제로는 ▲혈액투석 관리에 대한 별도의 대응팀 구성 ▲혈액투석치료 거점병원 정상적 운영(투석특화병원) ▲확진된 투석환자 적극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거점 인공신장실 설치 등을 제시했다.

황원민 신장학회 일반이사(건양의대)는 "말기신부전은 암보다도 나쁜 생존율을 가진 질환으로 당뇨병 투석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대장암, 위암보다도 낮아 미국, 독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각국은 인공신장실을 설립하기 위해 허가제나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공신장실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석환자의 안전성과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황 이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서 총 3만 5000대의 투석기를 의료기관당 32∼37개씩 인공신장실을 운영 중이며, 조만간 우리나라 투석환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혈액투석환자 진료비는 4년 전에 비해 46% 증가해 현재 약 3조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환자의 0.1%인 신부전환자가 보험급여의 4%를 사용하는 상황.

황 이사는 "신장환자를 잘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 투석을 많이 하지 않게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당뇨·고혈압 혈액투석환자의 높은 사망률에 비해 치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투석환자 및 투석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대한투석협회 부회장/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부회장). ⓒ의협신문
김성남 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대한투석협회 부회장/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부회장). ⓒ의협신문

김성남 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대한투석협회 부회장)는 일부 사무장병원과 적정성 평가 등급이 낮은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이사는 "신장학회는 투석치료 질 제고를 위해 20여 년을 노력해왔다. 그런데도 환자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후가 나쁜 의료기관에 환자가 찾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의료기관의 권고안에 대한 반대를 무작정 수용할 수만은 없다"며, 일부 기준 미달 인공신장실 운영 의료기관에 쓴소리를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인공신장실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6차례 했으며, 오는 5월 7차 적정성 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이 1, 2등급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권고안이 이런 의료기관들의 자기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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