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분실·훼손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지원
처방전·사전승인절차 생략...지자체 '피해사실확인서'로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경북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삼척시·동해시에 대해 의료비 지원에 나섰다.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피해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노인틀니는 7년, 장애인보조기기 0.5~6년이 경과 돼야 재제작 및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산불 피해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상당부분 분실·훼손됐고, 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사실 확인으로 간소화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책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노인틀니의 경우 대상자가 기존 건강보험으로 시술 받은 동종틀니 즉 부분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 완전틀니(임시틀니 포함) 재제작 신청서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피해지역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추가지원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전, 건보공단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이전에 지급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를 정한다. 재지급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절차는 노인틀니와 같다.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추가 지원 대상자는 경북 울진군 3491명, 강원 강릉시 1만 580명, 삼척시 3722명, 동해시 3386명 등 총 만 1629명이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는 경북 울진군 553명, 강원 강을시 1914명, 삼척시 724명, 동해시 979명 등 총 4170명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