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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9:09 (금)
방역당국 "코로나 확진자 일반병상 진료" 지침 변경
방역당국 "코로나 확진자 일반병상 진료" 지침 변경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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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책가산 수가 '3월 14∼31일' 한시 적용..."독려 목적"
음압병실 치료 필요한 중증환자, 시·도에 병상배정 요청해야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기준 조정…50대 기저질환자도 원하면 일반관리군
ⓒ의협신문
ⓒ의협신문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원칙을 전환했다. 또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조정, 50대 기저질환자를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해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받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일반 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을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하는 입원진료체계 도입이다. 한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독려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의 일반병상 입원진료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13일 기준,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환자 1만 6086명 중 74.8%는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 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한다"며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병상원칙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오는 16일부터는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중등증 이하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는 입원 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었으나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를 제외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일반병상 진료를 독려하기 위한 한시적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확진 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가산은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1일당 단가 등을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 금액은 오는 17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키로 했다.

중대본은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할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 역시 조정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 역량을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관리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중대본은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 등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다"라면서 조정 근거를 설명했다.

여기에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일반관리군 역시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을 통해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곳이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908곳으로 총 8367곳이다. 또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931곳이다.

방역당국은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라도 본인 의사를 확인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기초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집중관리군이라 할지라도 일반관리군으로 전환, 동네 병·의원에서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방안은 지자체와 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앞으로 집중관리군 환자 32만 6000명 이상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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