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의료급여기관 노숙인 진료시설 강제 지정 "자율성 침해"

의료급여기관 노숙인 진료시설 강제 지정 "자율성 침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2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민간의료기관 강제 지정...의료쇼핑 우려"
"해당기관 신청 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해야" 수정 요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의료급여기관을 강제로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의료급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안)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목적 신설(안 제1조) ▲노숙인진료시설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 유형 신설(안 제2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한 신설(안 제3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안 제1조(목적)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 제2조(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는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도록 했다.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하고,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1년)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노숙인진료시설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의료급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감염병 위기 상황시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고시 제정(안)의 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노숙인에 대한 진료시설을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강제적으로 지정하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노숙인의 의료쇼핑 및 다른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민원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강제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 "지역 및 상황 등에 따라 노숙인 외의 다른 취약계층이나 일반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강행규정이 아닌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신청에 의해 노숙인진료시설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고시 제정(안)에서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해당 기관의 신청에 의해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