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요양병원 원내·외 처방 모두 가능

팍스로비드, 요양병원 원내·외 처방 모두 가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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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고령층 확진자 먹는치료제 적기 투여 목적"
투여 대상 60세 이상·40∼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코로나19 고령층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적기 투여를 위해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원내·외 처방 방식을 모두 가능토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3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기관 및 요양병원·시설 공급절차를 안내하며 이같은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처방 후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과,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를 공급 해 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처방 방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요양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단, 담당약국의 재고가 부족할 때에는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담당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현재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은 60세 이상, 40~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다.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에서, 일반관리군은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센터 원내처방이 이뤄지며, 노인요양시설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요양병원은 원 내·외처방이 모두 가능하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역시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종합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원외 처방이 이뤄진다.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신속항원검사) 양성에 따른 처방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기 투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방 대상·기관 및 요양병원·시설의 공급절차를 준수해 먹는 치료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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