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머나먼 원격의료(3)- ESG, 원격의료, 공공성
머나먼 원격의료(3)- ESG, 원격의료, 공공성
  • 윤인모 가톨릭의대 외래교수(예방의학교실·의협 기획이사)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5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복지공공성의 최근 흐름, 공공성 실행 주체 확대 요구 등의 변화는 원격의료 실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격의료는 갑론을박의 강한 갈등 속에 많은 상처를 안고 출발할 것이다. 그럼에도 근본 취지와 목적은 흐려지고, 단순히 만성질환자의 복용약 리필 확대, 개인의 건강증진 노력 감소의 부작용 그리고 병원의 환자유통창구 정도의 수준에 머물며 배달 앱 정도의 수준의 각축과 혼란 속에 이권 다툼의 장만 야기하면서 상처만 남을 위험이 크다. 의료비는 오르고, 건강은 증진되지 않는 제도로 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 최근까지 복지의 흐름
1900년대 복지국가 시작 이후 거의 주요국은 앞다퉈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대공황 극복 과정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을 제정하였으며, 영국은  비버리지 보고서(1944)를 발표하여 복지국가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 시대에 케인지주의(Keynesian)는 큰 정부를 통해서 경제를 회생을 유도하는 논리적 바탕이 되었다. 또한 공공성과 복지 확대에 큰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오일 쇼크를 극복하는 과정, 세계화 및  공산주의 대장 격인 소련의 몰락은 복지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진보적 이념을  표방한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도 생산적 복지(workfare)를 내세우면 복지 부분의 낭비와 지속 가능하지 못한 부분을 개혁하고자 했다. 1996년 8월 22일 클린턴은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에서 workfare를 강조하며 60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의 복지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이는 진보 영역에서도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함을 받아들인 상징적 사건이다.

일자리를 찾지 않고 정부의 생계 지원에만 의존하는 만성 수혜자들을 개혁하고자 주요 국가는 'wellfare'에서 'workfare'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개념은 양날을 가지고 있다. 복지개념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일하지 않으면 복지도 크게 제한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는 새로울 것은 없다. 복지의 개념 자체가 기업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복지제도가 기업의 생산력을 약화시키면, 그것은 곧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뜻이므로 기업생산력을 저하하는 복지는 근본이념 자체에 반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의 기본소득 지급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여전히 복지의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복지를 공공성과 더불어 사회발전의 투자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갑론을박 속에 복지의 큰 흐름은 일하는 복지로 변화되고 있다.

■ 공공성 실행 주체,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 
이러한 복지 공공성을 실행하는 주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실행 주체는 정부다. 

그러나 정부의 리더십은 민주사회의 표로 결정된다. 즉 실행은 시민이 정부와 정당을  통해서 조정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실행은 개인과 기업의 사적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는 헌법사항이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사회주의 개념, 자유민주주의 개념, 전체주의 개념이 가미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적 재산의 침해를 금지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사적영역을 침해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6대 의무이며, 시민의 의무는 이것이 전부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복지사회가 정부를 통해서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농업에서 제조업, 정보화 사회까지는 가능했다. 문제는 금융으로 산업의 주도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21세기 자본>(토마 피케티 저)에서 상위 1%의 소득은 1980년대에 평균소득의 9배에서 2000년대에 20배가 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근로를 통해서는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가 느끼는 빈곤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다시 주관적 빈곤으로 넘어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는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더이상 밥만 먹여주면 되는 복지가 아니다. 굶는 사람은 줄었지만, 불평등에 관한 느낌의 해소까지도 공공성 실행 요구로 발전했다. 

2018년 1월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했을 정도로 공공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정부의 실행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 정부 이상의 실행이 필요해진 것이다.즉 민간에서의 역할이 대두가 됐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사적소유와 자유를 제한하면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질을 보면 주요국의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개인 자유의 보호는 그 대상이 국가 공권력으로부터의 보호이다. 이웃이 아니다.  국가주의 국가로부터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대두된 이념이 자유주의 국가관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개인의 사적재산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현재의 헌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는 이념을 새로 바꿔야 할 정도로 혁명적인 일이다. 

현 정부 초기에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자유를 삭제하지 않고는 현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리라 추측해 본다(물론 다 나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국한해서 기술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기업(복지국가의 생산력의 기초인 기업)에도 공공성을 가지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속가능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Creating Shared Value , CSV) 그리고 최근에 투자의사 결정 시 사회책임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행위(환경 Environment·사회 Social·지배구조 Governance, ESG)로 나타났다. 

사회는 점점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기업도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개념이다. 환경을 보전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기도 어렵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렵다. 기업에 지역사회 발전 계획이 없으면 공장을 세우기 어렵다. 기업 이전도 시민이 반대하면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거버넌스가 수평적이고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수기에 불과했던 사외이사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작은 지분으로 그보다 큰 권한을 행사하는 재벌 등의 행태도 감시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체제 내에서 공공성 강화를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는 변변한 공공의료가 없는 한국의료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민간의료시스템이 더욱 공공성을 요구받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 흐름 속에 서로 상생하는 지점을 찾아서 원격의료를 착륙시켜야 한다. 기술 발전만으로는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