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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강원도의사회 "한의협 RAT 시도 국민적 지탄 피할 수 없어" 
강원도의사회 "한의협 RAT 시도 국민적 지탄 피할 수 없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3.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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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 상황 틈탄 불법적·비전문적 무면허의료행위 자제 촉구
한의학으로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치료·예후 판단 가능할 지 의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을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무면허의료행위 시도에 대한 의료계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3월 21일 성명을 내어 면허범위 외 행위 시행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국가 위기상황을 틈탄 불법적·비전문적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는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다. 

전문가단체로서 역할도 재확인시켰다. 

강원도의사회는 "한의사협회가 의료 전문가 단체라면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 영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너무도 실망스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의학으로 바이러스 감염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진단, 치료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는 한의학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걱정된다"라며 "코로나 감염병을 진단한 후 치료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살펴보고 예후를 판단하는데 어떤 적절한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도를 벗어난 자세를 버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로서 기본 역할에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라며 "진단·치료·재택 관리 등을 위해 모든 의료인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하려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우세로 인하여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허가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행하려고 하는 대한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1일 오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백 브리핑에서 한의원의 RAT(신속항원검사) 검사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한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검사와 연계된 치료, 전문업무 영역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부터 이 사건은 시작이 되었다.

이후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방역당국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3월 21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 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불법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음에도 회원들에게 RAT를 시행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의사협회가 의료인의 전문가 단체라면,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 영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이에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너무도 실망스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진단, 치료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는 한의학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걱정이 되고, 코로나 감염병을 진단하고 나서 치료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살펴보고 예후를 판단하는데 어떠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묻고 싶다.

정도를 벗어난 자세를 버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로서 기본 역할에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진단 치료 재택 관리 등 모든 의료인들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이고 비전문적인 독단 행동은 한의사협회로서도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함께 위기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만이 한의사협회의 갈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년 3월 21일
강원도의사회
강원도한방특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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