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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도 일반 동네 의료기관서 진료...1년 한시 시행
노숙인도 일반 동네 의료기관서 진료...1년 한시 시행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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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진료기관 '291개→7만 3398개' 확대
보건복지부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구축할 것"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노숙인도 향후 1년간 일반 동네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감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는 '심각' 단계로 '주의' 보다 두 단계 높은 최고 경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노숙인 진료시설 범위는 지금까지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했으나 이번 고시에 따라 의료급여법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을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포함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고시 이전 노숙인 진료시설은 291개에 그쳤지만 이번 고시에 따라 7만 3398개로 크게 확대됐다.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해야 한다. 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를 통해 노숙인 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과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노숙인 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차가 되는 해다. 의료급여를 포함해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면서 "노숙인 의료이용 및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숙인 의료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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